내부 규정 (개정작업중)

계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학과

목적

purpose

① 본 규정은 계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학과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수업 운영 및 평가

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

【 수업운영 】

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전시디자인학과 학기별 개설과목의 60%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전문학사과정 학생은 졸업작품 지도교수가 지정한 연과과목과 학기별로 지정된 메인 교과목을 이수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【 운영위원회 】

①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·심의하기 위하여 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은 내부 3인, 산업체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전문학사과정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은 내부 6인, 산업체 7인 총 13인으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%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업체 5년 이상의 전시디자인 관련 실무경력자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 2/3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.

⑥ 모든 위원은 산학, 교육, 학습, 환경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에 소속되어야 하며, 학과장이 총괄한다.

 

 

【 자체평가 】

① 학과는 매년 자체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차체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,보완한다.

-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정도

- 전문학사과정과의 연계성

- 수요자 요구도 조사에 의거한 교육과정 운영

-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

- 교육목표를 달성에 부합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

- 현장실습인턴과 취업의 연계

- 산학과의 연계

- 진로지도 및 상담

- 교육만족도

- 차년도 운영에 대한 환류

-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 

 

성적 / 장학

GPA and scholarship

 【 성적 】

① 

 

 【 장학 】

① 

 

교육시설

The lab

  【 전용실 사용】

①  실습실은 전시디자인학과 소속의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, 타학과 또는 외부인의 경우는 학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②  학생들은 학년별로 배정된 전용실기실을 사용한다. 다른 학년의 전용실기을 이용할 경우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  모든 실기실은 수업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.

④  평일이용시간 09:00~20:00까지이며, 야간이용시간 20:00~익일09:00 : 야간작업신청서 승인 후 지도교수 또는 조교의 감독 하에 이용가능하다. 단, 이용인원이 5인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.

⑤  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시간 09:00~20:00 : 사용신고서 승인 후 승인 후 지도교수 또는 조교의 감독 하에 이용가능하다. 단, 이용인원이 5인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.

⑥  졸업전시 기간에는 실기실 및 복도 등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한다. 학과에서는 1,2학년의 대체 실습공간 마련한다.

⑦  실기실 이용 시 발생된 폐기물은 퇴실과 동시에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.

⑧  실기실에 보관 중인 작업물들은 매 학기 종강 시에 반출해야한다. 미 반출물은 학과에서 임의로 처리한다.

⑨  실기실의 비품 및 장비들은 손실 또는 망실 시 학과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⑩ 기타사항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시설 및 장비사용

Equipment and tools

 【 장비사용 】

①  전시디자인과 학생은 학과의 실습실에 배치된 기자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② 장비대여는 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

③ 학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외 대출이 가능하며, 대출기간은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④ 대여가능한 장비에 한해 학과사무실에서 승인을 받아 대여한다.  

⑤ 사용 중 손실 또는 망실이 발생하면 학과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⑥ 대출가능한 장비에 한해 기자재 대여신청서 작성 후 대출하며, 손실 또는 망실시에 대출자가 배상을 한다.

⑦ 필요한 실습지자재는 학생개별 또는 학급단위로 학과에 신청가능하며, 학과는 기자재 회의에서 검토한다.

⑧ 기타사항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 

산학협력

Industry-academic cooperation

 【 산학협력 】

① 

 

 【 산업현장실습 】

① 

 

역량강화

Empowerment

 

【 역량강화 】

①  학생은 개인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학교와 학과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3개 이상 이수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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